박형욱 연세의대 연구강사 병협 학술대회서 지적
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인 요양급여기준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훼손, 위헌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.
박형욱 연구강사(연세의대 의료법,윤리학과)는 22~23일 63빌딩에서 열린 제 17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'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상호관계와 합리적 개정방안'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규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기준이나 복지부 고시의 위헌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법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박 연구강사는 한국 의료체계의 핵심적 모순으로 의료법의 영역과 의료보장법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보험법으로 의료부문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.
박 연구강사는 급여의 범위와 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면서 질적 수준을 낮춘 결과 구조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만들고 정당한 의료행위와 왜곡된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최선의 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고 환자와 의사의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. 박 연구강사는 이러한 법정책의 실패는 의료보험법이 급여와 비급여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역할에서 머무르지 않고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의료법의 핵심적 기능을 대체하는 의료법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꼬집었다.
박 연구강사는 공적 의료체계와 사적 의료체계를 분화시켜 체계간의 경쟁과 보완을 통해 의료체계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이 현재의 의료체계 왜곡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. 박 연구강사는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의학자와 의료통계학자 등 의료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의료행위평가원을 설립, 의학적으로 타당한 의료행위 목록을 작성하고 의료행위의 상대점수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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